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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링]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 내달 신설…"전 분야 확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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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단 정원 및 운영 예산 협의 중…"마이데이터 관련 부처 참여"
범부처 합동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 이달 중 발표
부처 간 데이터 융합 체계 마련…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 구축 추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를 위해 7월 중 범부처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만들어진다. 현재 금융·공공 분야 중심으로 진행돼 온 마이데이터 확산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를 위해 7월 중 범부처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만들어진다.[사진=픽사베이]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를 위해 7월 중 범부처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만들어진다.[사진=픽사베이]

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인정보위 내에 범부처 합동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신설된다. 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해 온 관계부처가 포함되고 타부처에서 개인정보위에 파견 형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으며, 추진단 정원, 운영 예산 등을 협의 중에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범부처 합동 추진단이 신설되면 각 부처의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 및 정책이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금융이나 공공은 전담 부처에서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 등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일반법 상 마이데이터 전분야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된다.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신설되면 각 업권별로 마이데이터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은 물론, 분야별 데이터 융합을 위한 체계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이달 중 발표되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을 실현할 방침이다.

◆핵심 기반 마련 중인 개인정보위, 표준화 확대·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현재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기반)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원활한 이동을 위한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또 데이터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 마이데이터 표준화 대상 분야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표준화를 추진했던 교육, 국토교통, 문화여가, 정보통신, 유통 등을 평가하고, 올해 추가로 추진할 대상 분야를 발굴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로 인한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송 보안 가이드라인'도 올 하반기 중 내놓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전송에 참여하는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범위 구체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및 지정기준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등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기반 조성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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