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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로 전입하면 최대 4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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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지원금 10만원 인상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라북도 정읍시가 최초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을 올해부터 1인 당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정읍시는 생활물가 상승 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10만원 상향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읍시 청사 [사진=정읍시 ]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 등이다.

먼저 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 당 1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을 지급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군인은 최대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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