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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내가 피해자니까 책임져"…중앙선 침범해 부딪힌 의료용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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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하면서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튀어나와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스쿠터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하면서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튀어나와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튀어나오는 의료용 전동스쿠터와의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쯤 경북 포항시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전방 모습이 담겼다.

차량 운전자 A씨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가고 있었다. 사고 현장인 이 도로는 총 왕복 4차로 인데다 중앙선이 명백히 황색으로 그어져 있어 침범할 수 없는 도로였다.

반대 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로 줄지어져 있던 가운데 정차 중이던 반대편 검은색 승용차 뒤에서 전동 스쿠터 한 대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A씨의 차량 앞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사고 이후 스쿠터 운전자는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고,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쿠터에 타고 있던 상대방은 본인 과실이 10~20%밖에 안 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한다"며 "저희 보험사는 상대방 과실이 100%라 해서 보험사에서 소송해야 한다며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해 교통사고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한다"고 말했다. 또 "과속도 안 했고, 불가항력이라 생각되는데 소송까지 가야 한다니 번거롭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도로교통법 제8조 따르면 전동보조기기(의료용 전동스쿠터·전동 휠체어)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만 알면 경찰에 접수 안 해도 된다"며 "경찰은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소송을 걸라"고 조언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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