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택시기사 폭행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0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또 다른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수갑을 찬 채 1층 당직실에서 대기하다 B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했다.
A씨는 B경장이 당직실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고 B경장 머리 쪽을 향해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B경장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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