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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檢 공정위 압수수색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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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준비기일서 검찰과 대립…검찰 "재판 지연 목적 의심 여전"
14일 첫 공판…재판부 "위법성 여부, 법정서 증인 신문 통해 확인"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재판 지연 목적이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회사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회사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향후 재판 진행 사항 등을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회장은 앞서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지난 17일 열렸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 제출한 서류 부분을 문제 삼았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공정위 자료는 검찰의 압수수색 발부가 아니라 공정위가 임의 제출한 자료를 형사 절차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자료 선별 과정이나 포렌식 과정에 공정위 제출자인 조사관이 참여했지만, 원 소지자인 피고인 측에서 참여를 못 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 법무실 등이 내부적으로 회사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검토가 이뤄지는 데, 이는 위법성에 대한 것보다는 건강검진처럼 회사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자기숙려적인 자료들이 있다"며 "이를 검찰이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해서 위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확보한 문서를 누가, 왜 작성했는지 확인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무실 모든 자료 중 관련성 있어 보이면 다 가져갔는데, 어떤 단계의 문서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부 증거로 제출한 MKT 관련 자료 중에는 공정위 영치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공정위에 직접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인데, 피고인 측은 그것도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고 있다"며 "피고인 측이 일단 증거들에 대해 다 부동의하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반발했다.

또 "증거로 제출한 자료 중에는 공정위 영치자료도 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에 영치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며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권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회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서 부동의 한 것은 피고인이 압수수색에 참여 못 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해당 문서를 누가, 왜 작성했는지 확인 못 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 것"이라며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정이 취득 관련 자료와 관련한 검찰과 조 회장 측의 논란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부분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진 해당 증거물에 대해서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회사 직원이나 현장 조사 당시 증거 수집을 주관한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나오면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자신이 지분(29.9%)를 가진 MKT에 유리한 단가 테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지만, 주주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의 핵심 쟁점 등을 제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이후 조 회장 측 변호인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내달 12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의 구속 수사가 만기 됨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 6월 중으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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