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익산시의회가 저장강박으로 쓰레기를 쌓아놓는 가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이 조례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저장강박 의심가구에게 폐기물 수거 지원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연계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그동안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은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동행성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지자체 차원이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강박 당사자들의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사회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장강박’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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