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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달비는 1천원인데 음식값은 30만원?"…배민,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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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구간별 주문 금액 최댓값 500만원→5만원…오는 7월 5일부터 적용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배달팁)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낮은 배달비를 내건 대신 높은 주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배달팁 구간 주문 금액 정책을 바꿔 오는 7월 5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배달팁 구간별 주문 금액이란 주문 금액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당에 따라 자체적으로 3구간으로 나눠 배달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배달팁 구간 주문 금액의 최댓값이 지금은 5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식당에서는 '싼 배달료'를 미끼로 '많은 음식 배달'을 유인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배민'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서울의 A 치킨집 배달비가 1천원~4천원으로 표시돼 클릭해보면 실제로는 주문 금액이 1만6천원~30만원 미만일 때 4천원, 30만원 이상이어야 1천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치킨 1마리 가격이 2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5마리 이상을 시켜야 배달비 1천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개는 배달료 4천원을 내고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달비 1천원은 일종의 '낚시 효과'를 일으킨다.

이런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되자 배민은 최댓값을 기존 50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구간이 촘촘해져 보다 현실적인 배달료에 원하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우아한형제측의 설명이다.

바뀐 정책이 적용되면 A 치킨집은 주문금액 1만6천원~5만원 미만일 때 배달비 4천원, 5만원 이상일 때 1천원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일부 가게에서 주문 금액 기준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최대값을 조정하게 됐다"며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신규로 등록하는 가게에 먼저 적용되며 이미 5만원 초과로 설정된 가게의 경우 별도 안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배달팁(소비자가 내는 배달비) 관련 예시 [사진=우아한형제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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