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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도둑'으로 전락한 의사…옆 병원 침입해 프로포폴 훔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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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책임 회피 급급···법의 준엄함 일깨워 줄 필요 있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른 새벽 옆 병원에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출입문을 함께 사용하는 옆 병원에 침입해 프로포폴 성분 의약품 30ml 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DB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DB ]

당시 옆 병원 CCTV에는 A 씨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옆 병원 내시경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A 씨가 범행 직전 모뎀 코드를 뽑으면서 병원 내 인터넷 연결이 끊겼고, 범행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밀병 표시가 제거된 프로포폴 병 3개의 내용물이 조금씩 줄어 있었고, 주삿바늘 자국도 남아 있었다. 다만 A 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

A 씨는 같은 해 3월에는 운영하는 병원에서 파손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마약류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폐기 절차에 맞지 않게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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