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군 복무 당시 공용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음료를 넣어놓고, 같은 부대 다른 병사가 마셔 다치게 할 뻔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50분께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 화천의 한 육군 부대에 있는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콜라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씨(20)가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이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려고 저지른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이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에 뱉어냈고, 결국 A씨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같은 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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