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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 CFD 때문?…라덕연 사태에 CFD만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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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거래 중단·당국 규제 강화에 시장 왜곡 우려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즉각 제도개선에 나섰다. 증권사들 역시 CFD 계좌 거래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CFD 거래중단, 계좌폐지 등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국내·해외주식 CFD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 CFD 계좌가 있는 전문투자자들도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를 할 수 없다.

주가 폭락사태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CFD 관련 업무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주가 폭락사태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CFD 관련 업무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은 기존 CFD 가입자의 신규 거래를 중단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각각 이날부터, 오는 7일부터 신규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유안타증권도 조만간 CFD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CFD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의 매매 모두 곧 중단할 것"이라며 "기존 고객은 청산 주문만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량 매도 사태에 따른 조치다.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CFD계좌를 이용해 3년간 주가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서 CFD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CFD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던 CFD 계좌에 거래·실제투자자를 표기하게 하고 전체·개별종목별 CFD 잔고를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최소 증거금률 규제 상시화·CFD 한도 관리,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잔고 보고·유상증자 참여 제한 규제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허들도 높였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시 대면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개인 전문투자자여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쟁점은 명의도용, 인위적인 주가 견인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이상감지 시스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CFD 계좌의 단점은 있으나, CFD 거래를 중단하는 것만으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FD를 폐지하면 총수익스와프(TRS), 신종 마진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커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CFD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SG증권 사태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각종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장외파생상품과 연계된 불공정거래와 잠재적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노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성과급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가 단기 수익을 우선하기보다 투자자의 장기수익을 우선해 영업행위를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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