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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녀들에게 수면제 먹인 60대, 딸들만 골라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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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친구의 미성년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전재경)는 지난 1일 60대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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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월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당시 13세였던 B씨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7일과 29일 B씨 집에서 B씨의 또 다른 17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잠에 들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모두 B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으며 A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여 미리 잠재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딸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B씨가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범죄에 사용한 수면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게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해당 수사가 끝난 뒤인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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