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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절차 문제 있다"…투자자, 키움·삼성·하이證 등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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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취급하지 않아도 대상, "신용거래 계좌 개설 시 비대면만 하는 것은 문제"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2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주가조작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7명이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주가조작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7명이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주가조작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7명이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원앤파트너스 측은 투자자들을 만나 피해 사례를 듣고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지 않는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도 포함됐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용융자거래를 할 수 있게 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측은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당사자에게 직접 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위법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FD를 포함한 신용거래시 영상통화로 신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증권사가 있다. 그러나 소송 대상인 증권사들은 비대면 절차로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본인 확인 동의는 필수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CFD 신규 계좌 개설과 해당 계좌의 매매 중단 조치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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