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에 발맞춰 운용규제를 개선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엔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8년 190조원에서 작년 335조9천억원(예상치)까지 늘었다. 당국은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안정 제고·불건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당국은 확정기여형(이하 DC형)·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DC형은 20%, IRP형은 30%대로 상향된다. 이에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의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이하 DB)은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산·부채 매칭(Asset-Liability Matching, ALM) 운용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더불어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에 맞춰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한다.
더불어 당국은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을 계획 중이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으며 보증 수수료는 부과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도 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상품들은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품 개발·상품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근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이하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해 소위 '커닝공시'와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한다.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금월(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공시)해야 하며, 사업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한다.
지금까지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이를 일부 대기업 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해왔다.
이에 당국은 "가입자간 형평에 반하고, 근로자 이익과도 무관하다"며 "수수료 제공·수취 금지를 통해 해당 영업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파생결합사채 관련 규율도 강화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실질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를 제공해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사실상 원리금 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다.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