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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규제 폐지 언제쯤" 국회 심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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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vs 야 "깡통전세, 갭투자 등 유발 우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여야 간 입장차 심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밀려 지난달 26일, 이달 10일 연이어 논의가 보류됐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 기조가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 규제 완화책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들어서는 주택 소유주에 대해 2~5년간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한 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로 완화됐다. 그 밖의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그러나 지금처럼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황에선 분양권을 매매해도 해당 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권 매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소위 관계자는 "(주택법과 관련해) 여야의 기조가 너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키면서 이거 열어주면 깡통전세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고 하는데 일부 의원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수도꼭지 같아서 시대 상황에 따라 틀고 잠그는 것을 맞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실거주 의무 폐지였는데 이건 정말 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반대하는데 현재 주변 상황까지 다 조사해 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 혜택은 별로 없어질 거다. (집값 하락 추세로 인해 상한제 적용 분양가도) 주변 인근 아파트 시세와 차이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고 해서 5년동안 살아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젊은 분들이 소형 아파트에서 시작해 40대쯤 30평대 아파트 가려고 분양받지 않았겠냐"며 "분양받을 때 입주할 돈 전액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걸 경제적으로 반환하는 법을 마련하면 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집을 분양받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세 내고 이런저런 세금을 다 낸다"며 "사람들이 차라리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도 입주해 보니 기존에 살았던 집이 잘 안 팔린다든지, 이자가 너무 높아 당장은 대출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든지 할 때는 전세를 2~3년 주고 저축 등으로 돈이 마련됐을 때 들어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추후 국토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될 예정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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