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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먹튀 딜러' 오명 벗자"…중고차 업계, 신뢰 회복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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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허위매물 방지 법규 다음 달 11일 시행…등록된 딜러만 매매·알선 가능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중고차 업계도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 한 중고차 전시장에 차량이 전시돼 있다. [사진=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국내 한 중고차 전시장에 차량이 전시돼 있다. [사진=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행각 방지와 중고차 신뢰를 높이기 위한 관련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0일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의2 제2항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동차매매업자만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중고차 광고를 할 수 있다. 업계에선 중고차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서 중고차를 활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들을 걸러낼 수 있는 법규로 환영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 즉, 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사업자 종사원(딜러)만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00킬로미터(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 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2021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지만,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별 단속을 앞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업계, 중고차 유명 유튜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경찰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강력한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허위·미끼 매물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인증중고차 사업을 통한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인증중고차란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정비와 점검을 마친 중고차를 말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증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KG모빌리티도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조직 및 체제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증중고차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기존 중고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중고차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고차 시장 이미지 제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헤이딜러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 중고차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각종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보이는 매물의 번호판만 입력하면, 약 30초 만에 각종 정비·보험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오토플러스는 자사 브랜드 리본카를 통해 전문가가 정비·수리를 마친 중고차 매물에 대한 미세 스크레치 제거나 타이어·엔진오일 등 교체도 소비자 입맛에 맞게 진행해 주는 '선택형 개선 시스템'을 제공한다.

중고차 이커머스 플랫폼 '카머스(CARMERCE)'를 운영하는 핸들은 허위매물 등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실매물 검증 시스템' 특허를 내기도 했다.

중고차 딜러가 등록한 매물이 실재 딜러의 소속 매매상사가 보유한 매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독자적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딜러와 소속 매매상사의 차량 소유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 기술로, 딜러에게 판매 권한이 존재하는 차량만 카머스에 매물로 등록할 수 있다. 소속 매매상사에서 보유하지 않은 차량이나 다른 매매상사에서 보유한 차량은 등록이 원천 차단된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10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자동차매매공제조합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중고차 매입부터 진단, 판매, 보증, 관리, 시승 보험, 온라인 구입 토대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다는 계획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 거래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고차 거래 시 궁금한 내용은 물론 관련 제보 등 모든 민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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