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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존리 전 대표 직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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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치 내용 어디에도 차명투자,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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