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징금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effbd313cc8375.jpg)
다만 존리 전 대표에 관한 최종 제재 결정은 이후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만약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존리 전 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앞서 P2P(개인 간 금융)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 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또한 메리츠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가 해당 업체의 상품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존리 전 대표는 작년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존리 전 대표는 과거 '동학개미운동'이 활발할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인기를 끌었으며 장기 주식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