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금감원, 존리 전 대표 직무정지 처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치 내용 어디에도 차명투자,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존리 전 대표 직무정지 처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