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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롯데홈쇼핑, 과대 광고로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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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22일 의결…시청자 오인케 해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새벽 방송 중단과 업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경고 처분까지 받게 됐다.

롯데홈쇼핑 CI. [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CI. [사진=롯데홈쇼핑]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대 광고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다만 이는 화장품 제조사와는 무관하며 방송 중 쇼호스트 발언으로 발생한 문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지난해 11월 11일 송출된 해당 방송은 화장품의 핵심 원료를 제네바 대학교와 협업 또는 공동 개발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원료가 지나치게 고가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또 해당 제품 전체가 스위스에서 제조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안내했으며, 피부와 관련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과장하기도 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콜'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으며,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품 사용 전후 비교 화면을 연출해 제품의 주름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자체 심의 교육 및 내부 제도 강화를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홈쇼핑 업계에서는 쇼호스트의 욕설과 고인 모독 발언 등으로 법정 제재를 받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방심위는 현대홈쇼핑에 '경고', CJ온스타일에 '주의'를 의결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쇼호스트에게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도 개인의 돌발적인 발언까지 미리 막기는 어렵다"며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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