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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혼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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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내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시의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안내 포스터. [사진=질병관리청]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안내 포스터. [사진=질병관리청]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의 주 1회 PCR 검사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으로 완화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이 허용된다. 시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 한해 신속항원키트 등 방역물품의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지정 진료기관에서의 진료와 치료제 무상 공급 및 입원 치료비 지원, 고위험군 PCR 검사 시행을 위한 보건소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평택보건소의 행정안내센터도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8일 평택시의사회, 소방서, 종합병원 등 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에서 이번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의료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논의했다"고 말하면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 스스로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을 생활화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학교나 사업장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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