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선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이른바 '유령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그간 관례처럼 해 왔던 진료보조 업무를 대한 간호협회가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반병동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명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기관과 공익신고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18일 이후 23일까지 5일간 총 1만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된 불법 진료 행위로는 채혈이나 조직 채취 같은 '검사' 행위가 6천9백 건, 진단서나 수술 기록 등을 썼다는 '처방 및 기록'이 6천8백 건에 달했다. 수술에 위법하게 참여했다는 사례도 1천7백 건에 달했다.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고 그 일을 오롯이 다 떠맡아서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의 PA간호사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PA간호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19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PA간호사가 실제 초음파검사로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의 실질적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의견을 청취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PA 진료는 의대 정원 동결에 따른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진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한 주체는 담당 교수와 전공의가 각각 44%, 24%로 가장 많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불법진료행위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대리처방 대리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라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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