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의 임대료를 미납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률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은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 절차로도 알려진 해당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국가가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지난 2021년 12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으로 입점해 있던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건물주 측은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의 추가적인 차임 연체가 있으면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지난해 말부터 다시 차임을 연체했고 이에 법원 집행관들이 인도 집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블랑 앤 에클레어 대표이자 제시카의 남자친구 타일러 권은 스포티비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월세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후 합의서를 썼고 '3개월 미납 시 건물을 비우고 나간다'와 '엘리베이터를 켠다'는 서로의 조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후 6개월이 지나도 건물주가 오후 10시 이후 엘리베이터를 운행해 주지 않았다. 2층에서도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꺼져 비즈니스에 방해를 받았다. 월세를 못 낸 것이 아니라 안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먼저 지키지 않은 건물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