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유씨는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씨는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 하고 있다"면서도 "공범을 도피 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유아인은 약 한 시간 반의 심문을 끝낸 낮 12시 30분께 법원에서 나왔다. 수갑을 차고 등장한 유아인은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라고 말했다. "마약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술작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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