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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에 '5G 거짓광고' 336억 과징금…이통사 "대응 여부 추후 검토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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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G 서비스 속도 거짓 광고…'5G 속도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
"이론상 속도 충분히 설명"…이통3사,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대응여부 검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336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론상 가능한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은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5세대 이동통신(5G) 포스터 광고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5세대 이동통신(5G) 포스터 광고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Gbps,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실제 소비자 이용가능한 것처럼 과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잠정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본다.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론상 속도 충분히 설명…"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대응여부 검토할 것"

이번 결정에 대해 이통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론상 가능한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라면서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 SK텔레콤은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측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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