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앞으로 월 10만원 이상을 내는 원룸·오피스텔 정액관리비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22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인 반면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로 인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10만원 이상)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토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 입력 기능을 추가한다.
10만원 미만의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중개사・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매물별 관리비 비교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에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한다.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9월 중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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