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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20대女에 반복 연락한 50대男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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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무죄·2심선 벌금 200만원에 치료명령…"전화 받아야만 범죄 성립하는 건 아냐"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패키지 여행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50대 남성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패키지여행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50대 남성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사진은 스토킹 관련 이미지. [사진=서울경찰청 공식 블로그]
패키지여행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50대 남성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사진은 스토킹 관련 이미지. [사진=서울경찰청 공식 블로그]

1심에선 전화 시도로 발생한 휴대전화 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에서는 이 경우 전화를 받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울릉도 패키지여행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사흘 동안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연락 시도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스토킹 혐의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간주했다.

첫 통화 이후 5차례의 추가 통화 시도를 한 점에 대해서는정보통신망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벨 소리'를 상대에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과 관련한 말을 했더라도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연락받게 된 경위에 주목했다. B씨는 "A씨가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먼저 전화하는 일 없다'며 연락처를 요구하고, '조폭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다음 일정에서도 A씨를 계속 마주쳐야 해 연락처를 줬다"며 일관된 진술을 했다.

이후 통화에서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을 집요하게 캐물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되레 "이런 질문을 하는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전화를 거부하고 여행 내내 A씨를 피해 다닌 경위를 살폈을 때 A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전화기가 만든 벨 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문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따지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발신 행위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됐음에도 전화를 받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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