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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h당 8원·MJ당 1.04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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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 3~4천원 증가…취약계층 1년간 적용 유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자로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h당 8원이 인상된다. 4인가구 한달 전력사용량(332kWh)을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약 3천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인상되며 4인가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천 4백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폭이다.

정부는 국민적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기존 주택용에만 적용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간 3분의 1씩 분할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는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 다른 가구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30원~70원까지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대 kWh당 1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LED 구입 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적용 확대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창양 장관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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