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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어딨더라?'…연금포털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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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디폴트옵션 시행 예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그동안 퇴직연금 상품을 절세 목적으로만 활용했던 금융소비자라도 오는 7월부터는 달라지는 제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퇴직연금시장은 디폴트 옵션 지정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됐으나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에 본격 적용된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개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이 자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했는데, 자금을 운용하는 비중이 작고 수익률이 저조해지자 정부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오는 7월 11일까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디폴트 옵션 전용 상품을 1개씩 지정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가 따로 자금 운용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으로 정해 놓은 방식으로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운용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 방법을 결정하기에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오래전에 퇴직연금 제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운영해 왔고 연평균 수익률이 6~8%로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의 퇴직연금 제도 가입 여부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된다. 포털은 최초 이용 시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하고 3일 후 조회가 가능하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개인의 퇴직연금 정보를 금융사로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DB형은 가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지만, DC형은 가입 여부와 함께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기에 편리하다.

만약 회사가 폐업해도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금융사에 직접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DC형의 경우 가입자 계좌에 쌓여있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립 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받는다.

또한 회사가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하면 가입자는 기업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 DC형은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금융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회사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운용 손실 보전 등을 위해 연 10~20%의 지연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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