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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세피해·깡통전세 피해 커져"..정부에 근본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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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동연 지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입장 기자회견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그는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서울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면서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안 피해지원 요건 대상 확대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세입자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행정적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취득 이익 환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하고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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