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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굣길 초등생 사망사고,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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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직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에 부딪혀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광역시 영도경찰서는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70대)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장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근처 인도를 덮친 원형 모양의 어망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A씨 등은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스쿨존 1개 차로를 점유한 채 지게차 하역 작업을 하던 중 1.5t 규모의 원통형 어망실을 떨어트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으며, 추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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