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종신보험이 명기됐고 완전 판매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없어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10일 A씨 사례처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의 처리 결과를 분석해 보험 가입 관련 주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라며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유니버셜 특성인 납입유예 기능을 이용한 뒤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 못 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보험료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금감원은 납입유예 뒤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미납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이용 뒤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에 더하여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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