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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개인 정보 유출" 코인 60억 보유했던 김남국 의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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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를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를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를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은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의원이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보유 중이던 약 8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대선과 트래블룰(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실시를 앞두고 지갑에서 전량 인출했다는 것이다. [사진=pexels]
조선일보는 이날 김 의원이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보유 중이던 약 8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대선과 트래블룰(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실시를 앞두고 지갑에서 전량 인출했다는 것이다. [사진=pexels]

또 그는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재산신고는 가상화폐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김 의원이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보유 중이던 약 8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대선과 트래블룰(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실시를 앞두고 지갑에서 전량 인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라는 김 의원은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 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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