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악랄한 행각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 말로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년법 적용만을 받는다.
지난 17일 경찰서로 붙잡혀 온 만 13세 A군은 자신을 훈계하던 경찰관에게 "너도 와봐. XX 어쩔 건데" "한번 싸울래요? 싸워? XXX야"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발길질을 했다. 많은 누리꾼이 이를 보고 분개했지만 촉법소년인 A군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게 됐다. 이처럼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폭행, 절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촉법소년들을 전면에 내세워 잔혹한 범행을 벌이는 하청 범죄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판사들도 이들의 강력 범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 내용을 담고 있는 소년법은 지난 1953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의 사고력은 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태다.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 역시 높아졌다. 그렇기에 촉법소년 연령을 그대로 두는 건 시대에 맞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경찰청 등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폭행·절도·강간·강도·살인 등 강력 범죄는 지난 2018년 6천14명에서 해마다 7천81명, 7천535명, 8천4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촉법 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가정환경 등의 개선 없이 연령만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법무부의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법원이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현실에 있는 걸까. 수많은 인간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 범법 행위를 뿌리부터 뽑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 그런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의견은 촉법소년이라는 위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면 대법원의 미봉책이 있는가.
'사회적 낙인'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 '보호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의견과 함께 나오는 이런 의견들이 오히려 촉법소년들의 '든든한 뒷배'이자 '오락실의 무한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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