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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주] "美 부품 달착륙선, 누리호로 발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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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성 부품 수출통제정책, 어떻게 바뀌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조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4일 ‘한-미 간 우주‧양자정보과학기술‧바이오 등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 연대 구축’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특히 우주분야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며 유독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우주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미국 항공우주청(NASA) 간 우주 탐사·과학 협력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별 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된 산발적 협력에서 산·학·연·관의 공동 역량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24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는 5월 24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의견 수렴을 통해 NASA와 과제개발 논의 일정·절차 협의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변화된 미국 위성 부품 수출통제정책이 국내 발사체의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양국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지속해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방점을 찍은 ‘미국 위성 부품 수출통제정책’은 그동안 미국 부품으로 만든 인공위성은 우리나라 발사체로 발사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사례별(Case by Case)’로 검토(허용)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으로 원천 차단됐던 부분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다만 ‘사례별’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만난 과학기술계 한 고위 관계자는 “완전해제도 아니고 우리도 미국이 언급한 ‘사례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부품을 이용해 우리나라가 달착륙선을 만들었을 때 이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미국 측에) 묻고 이와 관련돼 미국 정부 등의 ‘허락’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미국 부품 이용 인공위성’을 누리호를 통해 발사할 때 미국의 통제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 차단’에서 조금 완화는 됐는데 미국 통제권에 놓여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 우주 기업 간 협력기회 확대를 위해 ‘한-미 우주산업포럼’을 올해 안에 개최해 두 나라 우주 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미 성과들의 종합적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대표 협의체(장관급)인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과기공동위)’가 오는 19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Arati Prabhakar)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우리나라 측에서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DOS),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주한미국대사관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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