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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할인쿠폰 삭제 요구한 '오진상사·수용한 '지마켓'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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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시정명령오진상사에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식 수입된 자사 노트북이 병행수입 업체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자, 상대방의 할인쿠폰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기업과 오픈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경쟁사 할인쿠폰을 삭제토록 요구한 오진상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이를 그대로 수용한 지마켓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공정위]
공정위가 경쟁사 할인쿠폰을 삭제토록 요구한 오진상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이를 그대로 수용한 지마켓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공정위]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G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오진상사㈜가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 등으로 유입될 경우 제공하는 가격 할인 쿠폰이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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