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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시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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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보건소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가 실시한 응급처치 교육에서 응급구조사가 일반인, 공무원, 문화해설사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가 실시한 응급처치 교육에서 응급구조사가 일반인, 공무원, 문화해설사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또한, 교육 내용에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면책 조항인 ‘착한 사마리안 법’도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 및 신청 방법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나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하면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진다”며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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