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숨졌다.
2일 경찰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9분께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인 50대 A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36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A씨는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A씨는 동료 간부 2명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들로부터 8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분신 전 동료에게 "죄없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 함께해서 행복했다"는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하고 집요한 탄압이 동지를 분신에 이르게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 역시 서울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4일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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