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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여고생 수십차례 성폭행…법원, 15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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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기사에게 징역 15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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