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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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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정…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발행 가능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3 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 및 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복수의결권 도입안은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양경숙, 이영, 김병욱, 윤영석)과 정부안을 병합한 것이다.

법안발의자의 한 명인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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