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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금융재단 등 5개 기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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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서민주택금융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지원 확대를 위해 27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태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수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 정성구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최진영 한국심리학회 학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왼쪽부터) 이태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수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 정성구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최진영 한국심리학회 학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숙련된 전문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후속연계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에 대해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해 전세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한다. HUG는 전체사업 운영총괄을 맡아 사업규모, 인력구성 등을 조율하고 전문상담인력이 해당 피해지역의 전세피해양상, 주요 문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이 진행되도록 사전 교육 등을 지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는 전세피해자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해 찾아가는 서비스에 전문 상담인력을 제공하고 개별 협회별 후속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세피해자 소송대리 업무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심리학회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회 소속 전문가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고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나 협력병원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김수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은 "률・심리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소송대리도 비용의 상당부분을 재단이 부담하게 된다"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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