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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 관람료' 5월4일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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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정부지원 419억원 받아…"추가 지원" 목소리도

[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내달 4일부터 전국 약 70곳 사찰에서 징수하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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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오는 5월1일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 간 불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계종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면제를 시작한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아왔다.

다만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등산객들에게도 관람료를 받아왔고 이에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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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지속됐다.

이에 작년 5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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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에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19억원이 확정됐다. 조계종 측은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조계종 내에서는 관람료 면제로 사찰 내 관람객이 증가하면 관람객 안전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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