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를 우선 지원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전문 컨설팅과 더불어 홍보지원, 점포환경개선, 안전위생지원 등이 있으며 점포당 최대 1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된다.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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