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도 나섰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은 형사입건 조치했다.
시는 적발된 72건 중 무자격자 광고와 금지행위 위반 등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거래계약서 작성위반과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에는 업무 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은 과태료 부과를,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은 현장 계도 조치했다.
이 외에도 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수사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깡통전세 위험을 알면서도 성과 보수를 노려 세입자를 전세계약으로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대학 신입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었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진나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계약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해당 물건을 집중 점검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