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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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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부여·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해 피해주택 매입 등 골자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안한 공공 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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