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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 '금융 치료' 지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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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금리 감면부터 긴급 대출까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 치료에 나섰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금리 감면도 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천300억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은 주택구매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부동산 경락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한다. 우선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가구당 2억원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 총 1천5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천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천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락 대출은 법원이 정한 감정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천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금리는 모두 1년간 산출 금리에서 2%를 감면한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 전제 사기 피해 지원방안. [표=아이뉴스24]
금융권 전제 사기 피해 지원방안. [표=아이뉴스24]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락 대출을 지원한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으면 정부 정책 인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인하한다.

저축은행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때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했으며, 피해 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방문, 인터넷, 유선 상담을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10월 말까지나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내 조속한 시일 내 피해자들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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