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혹은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간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지난 70여년 간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인구감소, 경제산업 둔화 등의 문제로 이어져 지역 발전 대책이 필요했으나, 현행법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기 북부는 제외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적 고려가 가능하게 돼, 지역 발전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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