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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수익 환수 나선다…경찰, 건축왕 등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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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범죄수익을 찾아 환수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건축왕’ 등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 역시 전세자금 작업 대출 사기 조직 총책 등 8명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 6곳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73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추가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과거 조직폭력배 등에게 주로 적용됐지만, 최근엔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사이트 등 조직에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는 범죄조직의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장은 지난달 말 기준 944명, 피해 금액은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의 피의자는 주택 3천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건축왕’ A씨(62) 등 61명이다. 이 중 건축업자인 A씨 등 10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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