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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보복운전하다 골로 갈 뻔'…칼치기 외제차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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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 기사에게 보복 운전을 하던 한 차량이 오히려 사고를 당한 영상이 공개됐다.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버스 기사입니다. 외제차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도심 한복판 상황이 담겼다.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 기사에게 보복 운전을 하던 한 차량이 오히려 사고를 당한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버스 기사 A씨는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외제차 운전자 B씨에게 경적을 울렸다. 이후 A씨가 사거리를 지나 직진하고 있을 때, 뒤에서 가속하며 쫓아오던 B씨는 무리하게 버스 왼쪽 뒤편에서 이른바 '칼치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돌진하다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했다. 이에 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B씨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과 부딪혔다.

이를 본 A씨는 B씨와 충돌 직전 핸들을 돌려 버스 내 승객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자고 일어나니 전날 제가 급하게 핸들을 틀다가 왼쪽 손목과 허리, 허벅지가 아파서 다음날 치료를 받은 상태다"며"상대방을 신고하고 치료를 더 받을 생각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 기사에게 보복 운전을 하던 한 차량이 오히려 사고를 당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이어 "버스가 느려서 사고가 안 나서 망정이지 상대방 속도로 만약에 부딪혔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상대방도 가운데 기둥 없었으면 옆 차선으로 넘어갈 뻔했다"고 보복 운전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가 보복 운전을 인정하면 보복 운전이지만, 단지 버스를 추월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난폭운전으로만 인정되고) 보복 운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복 운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14일 오전 0시50분께 부산 동래구 만덕 2터널에서 자신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며 약 10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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