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는 21일부터 부산 소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2023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신규 정책이다.
올해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는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기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올해 마련한 반려동물 시민 교육, 동물사랑 문화축제 등 여러 동물보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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