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재현한 듯한 실제 이야기가 울산에서 일어났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재현한 듯한 실제 이야기가 울산에서 일어났다. 사진은 드라마 '더 글로리' 속 학교 폭력 피해자인 동은의 모습. [사진=넷플릭스]](https://image.inews24.com/v1/b9567ead4aeef7.jpg)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 함께 기소된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C양과 D양에게는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범들에게는 장담기로 나눠 교화 여부에 따라 징역을 다르게 집행하기도 한다.
이들의 폭력 수법은 무척 잔혹했다. 지난 2021년 2월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여중생 C양을 울산의 한 PC방 옥상으로 불러 배와 얼굴 등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A양 등은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웠다. 또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거나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제로 상의를 벗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1년 간 소년원에 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 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판사가 직권으로 법정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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