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은 30대 예비 검사가 결국 검사 임용 대상에서 최종 배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31·여)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A씨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전날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임용 대상에서 배제 결정으로 인해 임용은 무산됐다.
다만 A씨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 활동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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