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에 독점 출시를 제안하며 경쟁 앱마켓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4월 조사가 개시된 지 5년 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인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는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게임 부문의 영향은 막대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됐으며,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중소 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독점행위로 구글은 지배력을 공고히 하면서 추가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는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게임 부문의 영향은 막대하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을 보면 구글 플레이는 85~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원스토어(10~15%)·삼성 갤럭시스토어(0~5%)·엘지 스마트월드(0~5%) 등 경쟁사들은 낮은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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